인도네시아 채소 선적의 마이크로바이올로지 COA를 검증하기 위한 2025년 준비된 단계별 체크리스트. COA에 요구할 항목, 정확한 로트와 일치시키는 방법, ISO 17025 시험실 확인, EU vs US 한계, PCR 대 배양법, 위조 적색 신호, 현실적인 소요 시간 포함.
운송물의 COA(분석성적서)가 로트와 일치하지 않아 목적지에서 화물이 억류된 경험이 있다면 그 고충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신선·냉동 채소를 수출한 경험이 충분하여 이 문제의 모든 변형을 보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면 COA 검증은 복잡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선적을 자신 있게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2025년 기준으로 준비된 가이드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COA 검증의 세 기둥
- 기둥 1. 목적에 적합한 시험항목과 기준. COA는 타 품목에서 무작정 복사한 패널이 아니라 대상 시장의 기대치와 제품의 위험 프로파일을 반영해야 합니다.
- 기둥 2. 역량 있는 시험실, 증빙된 범위. 인도네시아의 ISO 17025 인증을 받은 시험실에서 동일한 방법과 매트릭스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둥 3. 입증 가능한 로트 연결성. COA는 감사인이 추적할 수 있도록 선적의 로트 코드, 포장일 및 제품 설명과 명확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저희 경험상 이 세 기둥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하면 수입 억류나 클라이언트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COA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은 인도네시아 채소 선적 중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엄격히 초점을 맞춘 최소 기준입니다. 체크리스트로 저장하세요.
필수 식별자
- 보고서 번호, 발행일, 페이지 수(예: 1 of 2).
- 시험실명, 주소, ISO 17025 인증 마크 및 번호(인도네시아의 경우 KAN 로고) 및 유효기간.
- 의뢰인/수출자명 및 시료 채취 책임자(누가 시료를 채취했는지).
시료 및 로트 정보
- 제품명 및 정확한 설명. 예: “신선 베이비 로메인, 소매팩 10 x 450 g” 또는 “일본 오이(きゅうり), 산지벌크 5 kg.” 만약 귀사가 당사의 베이비 로메인 (Baby Romaine Lettuce) 또는 일본 오이 (Kyuri)을 선적하는 경우, 품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외부 카톤 코드 및 피킹리스트와 일치하는 로트/배치 코드.
- 수확일 및 포장일(또는 IQF의 경우 생산일).
- 시료 채취일, 시험실 시료 수령일, 수령 당시 시료 상태(온도, 봉인 상태).
방법 및 결과
- 연도 포함 방법 참조. 일반적으로: Salmonella 25 g은 ISO 6579-1, E. coli는 ISO 16649-2, 호기성균수(APC)는 ISO 4833-1. 효모/곰팡이나 Enterobacteriaceae가 포함된 경우 ISO 21527-1/2 및 ISO 21528-2 각각을 사용합니다.
- 샘플링 계획 명시. Salmonella의 경우 RTE 또는 고위험 범주에 대해 “n=5, c=0, 25 g 단위”가 표준입니다.
- 명확한 단위의 결과. 수치화는 CFU/g. 병원체는 검출 여부(presence/absence)로 표기하고 검출한계(limit of detection)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 “Salmonella: 25 g에서 없음.”
- 판정과 규격의 관계. 명시된 기준에 대해 단순히 “적합/부적합”으로 표시.
서명 및 검증
- 분석자 및 기술 승인자의 서명 또는 안전한 전자서명.
- 보고서 진위 확인을 위한 QR 코드 또는 핫라인. 많은 인도네시아 시험실이 현재 QR 검증을 포함합니다.
간단한 명확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COA는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아닙니다. 식물검역증은 식물 건강 및 검역 해충을 다룹니다. COA는 식품안전 미생물을 다룹니다. 보통 두 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실무적 요점: 시료 수령 온도와 연속성(chain-of-custody) 세부사항을 요청하세요. 시험실이 “Received at 2–8°C, seals intact”이라고 기록하면 감사인은 추가 질문을 멈춥니다.
EU와 미국의 기대치: 실제로 적용되는 한계는?
팀들이 혼동하는 이유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한계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EU 2073/2005 및 구매자 규격)
- 전체 신선 채소: 본 규정은 주로 RTE 식품과 새싹류 기준을 설정합니다. 많은 구매자는 여전히 잎채소, 토마토, 오이 및 허브에 대해 계약상 Salmonella 25 g에서 없음(Absent in 25 g)을 요구합니다.
- RTE/절단채소 및 샐러드: Salmonella absent in 25 g, n=5, c=0. Listeria monocytogenes는 생산 시 25 g에서 없음이거나, 카테고리에 따라 유통기 전체에 걸쳐 <100 CFU/g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 지표미생물: 일반 대장균(Generic E. coli)은 공정 위생 지표로 자주 사용되며, 구매자가 정한 기준(잎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 CFU/g)이 적용됩니다.
미국(FSMA/FSVP 및 구매자 규격)
- FDA는 원형(원물) 농산물에 대해 보편적인 수치 한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RTE 제품에 대해서는 Salmonella 및 STEC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을 적용합니다. FSVP에 따른 수입업자는 공급업체를 검증하고 COA 또는 동등한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우리가 접하는 전형적인 민간 규격: Salmonella absent in 25 g. E. coli는 위험도 및 제품에 따라 <10–100 CFU/g. APC 기대치는 제품 및 유통기 수명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양 시장으로 선적되는 냉동채소(IQF)
- Salmonella absent in 25 g는 범주를 막론하고 표준입니다.
- 많은 구매자는 출고 시 Listeria monocytogenes 25 g에서 없음도 요구합니다. 당사의 IQF 라인 예: 프리미엄 냉동 에다마메 및 냉동 혼합채소에서 이는 일상적으로 패널에 포함됩니다.
현실 점검: APC “한계”는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에 대해 규제적 기준이 아닙니다. 이는 품질 지표입니다. 일반적인 수락 한계는 10^5에서 10^6 CFU/g 범위입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이러한 값을 규격표에 설정하고 합의하세요.
COA에 배양법 대신 PCR이 표시될 수 있나?
간단 답변: 선별(screening) 목적으로는 조건부 허용됩니다.
- Salmonella 및 Listeria. 검증된 PCR 방법(ISO 16140-검증 또는 AOAC Performance Tested)은 신속 선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매자는 출고 시 “PCR 선별 음성(PCR screen negative)”을 수용하지만, 선별에서 양성으로 표시되면 배양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U의 규제 정렬을 위해서는 Salmonella는 ISO 6579-1, Listeria는 ISO 11290-1 배양 확인이 골드 스탠더드입니다.
- E. coli 수치화. 수치 결과는 ISO 16649-2와 같은 배양 기반 방법을 사용하세요. PCR 정량법은 농산물의 일상적 수치화에 대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PCR을 사용하는 경우 COA에 키트명과 검증(claim)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 “Salmonella by PCR, AOAC PTM 2016.01, screen negative. Confirmatory culture not required.” 선적 전 고객과 이 방식에 대해 사전 합의를 맞추십시오.
COA를 귀사의 정확한 선적과 일치시키는 방법
여기가 대부분의 거부가 발생하는 지점입니다. 저희 권장 사항:
- 로트당 COA 1건. 예를 들어 다른 날짜에 포장된 토마토 두 로트를 선적한다면 한 장의 COA를 재사용하지 마십시오.
- 카톤 코드와 일치시킬 것. COA는 카톤에 인쇄된 동일한 로트 형식을 표시해야 합니다. 잎채소 라인의 예: “Lot BRI-250110-L2. Pack date 2025-01-10.” 이 정보는 베이비 로메인 (Baby Romaine Lettuce)의 COA에도 표기되어야 합니다.
- 추적 가능한 샘플링. 시료 백에 변조탐지 봉인을 사용하세요. 샘플링된 카톤 사진을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하세요. 시험실은 “Customer sampling” 또는 “Lab sampling”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문서화되어 있다면 둘 다 허용됩니다.
- 타이밍 논리 점검. 샘플 채취일은 포장일 이후 또는 동일일이어야 하며, 이전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적예정일(ETD) 이전에 보고서가 발행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보고서 발행일이 ETA 이후이면 추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 팁: 시험실에 검사된 단위 수 및 복합(composite) 방식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n=5, composite of 5 x 25 g”은 단순히 “n/a”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도네시아 시험실의 ISO 17025 인증을 확인하는 방법
인도네시아의 인증 기관은 KAN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검증해 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A에서 시험실의 ISO 17025 번호와 범위 설명문(scope statement), 그리고 KAN 로고를 확인합니다.
- KAN의 온라인 디렉터리에서 확인합니다. 인증이 활성 상태인지, COA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범위에 귀하의 방법과 매트릭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많은 시험실이 “식품 및 사료 미생물학”으로 인증되어 있으나 모든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방법과 범위를 상호대응시킵니다. COA에 Salmonella에 대해 ISO 6579-1이 명시되어 있다면, 시험실의 범위에 식품 또는 채소에 대한 ISO 6579-1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질 전용 범위(water-only scope)는 흔한 함정입니다.
- 보고서 진위를 검증합니다. QR 코드를 사용하거나 보고서 번호를 인용하여 시험실에 이메일로 진위 확인을 요청하세요. 자카르타 및 수라바야에 있는 시험실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확인해 줍니다.
시험실의 범위가 귀하의 시험 및 제품을 포함하는지 확실치 않다면 저희가 간단히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물이 선적되기 전 빠른 확인이 필요하시면 whatsapp으로 문의하기.
우리가 본 가짜 또는 재사용 COA의 적색 신호
- 로트 코드 없음 또는 카톤에는 상세 코드가 표시되어 있는데 COA에는 “Bulk Vegetables”와 같은 일반적 설명만 있는 경우.
- 여러 로트에서 지수 부분까지 동일한 APC 값을 포함한 동일한 수치 결과가 반복되는 경우.
- 시료 수령 온도 및 날짜 누락, 또는 보고서 발행일이 시료 채취일 이전인 경우.
- 인증 로고는 있으나 번호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시험실 범위에 기재된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Presence/absence”만 기재되고 시료 크기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Salmonella는 반드시 “in 25 g”이라고 기재되어야 합니다.
- QR 코드가 보고서로 연결되지 않거나 다른 의뢰인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 잘못 정렬된 도장, 폰트 불일치, 시험실의 최신 템플릿과 일치하지 않는 페이지 헤더 등 스캔 아티팩트.
의심스러운 경우 시험실에 보고서 번호를 인용한 PDF 재발행을 직접 귀하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거나 간단한 서면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계획 가능한 소요 시간(TAT)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소요 시간(시료의 익일 택배로 시험실 도착, 공휴일 제외)을 가정하면:
- Salmonella (ISO 6579-1): 3–5일.
- Listeria monocytogenes (ISO 11290-1): 3–5일.
- E. coli (ISO 16649-2): 24–48시간.
- APC (ISO 4833-1): 48–72시간.
- 효모 및 곰팡이(ISO 21527-1/2): 3–5일.
신선 선적을 위한 저희 플레이북
- Day 0. 수확 및 포장. 베이비 로메인 같은 잎채소 및 일본 오이(きゅうり)와 같은 품목에 대해 로트당 n=5 단위를 채취합니다(예: 베이비 로메인 (Baby Romaine Lettuce), 일본 오이 (Kyuri)).
- Day 1. 시험실이 2–8°C에서 시료를 수령.
- Day 3–5. 결과 발행. 포워더에 화물 인도(출고).
속도가 중요할 경우 Day 2에 Salmonella에 대한 PCR 선별을 사용하고, 양성으로 플래그되면 배양 확인을 진행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이 방식을 서면으로 수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FSVP 및 문서 관리
미국의 경우 수입업자는 FSVP에 따라 COA 또는 동등한 검증 문서를 검토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최소한 로트별로 다음을 보관하세요:
- COA 및 수용 기준이 명시된 귀사의 규격서.
- 시험실의 ISO 17025 인증서 및 범위 문서.
- 간단한 검토자 서명: 이름, 날짜, 수락/거부 결정.
저희가 협업하는 수입업자 중 5곳 중 3곳은 검토자 서명을 놓칩니다. 이것은 쉽게 수정 가능한 항목이며 감사 시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2025년 마이크로바이올로지 COA 체크리스트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 제품 및 품종이 상업송장(PI)과 일치하는가.
- COA의 로트 코드 및 포장일이 카톤 라벨과 일치하는가.
- 시험실이 ISO 17025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하의 방법과 매트릭스를 범위에 포함하는가.
- 방법이 번호로 명시되어 있는가: ISO 6579-1, ISO 16649-2, ISO 4833-1 등.
- Salmonella 결과가 “25 g에서 없음(Absent in 25 g)”으로 표기되고 관련 시료계획 n=5, c=0이 표시되어 있는가.
- E. coli가 방법과 함께 CFU/g으로 보고되었는가. 귀하의 허용 기준이 정의되어 있는가(예: 잎채소의 경우 <100 CFU/g).
- APC가 CFU/g으로 보고되고 귀하의 품질 기준 내에 있는가.
- 시료 수령 온도와 봉인 상태가 기록되었는가.
- 보고서 날짜가 논리적으로 적절한가. 포장 이전의 시험은 없는가. 선적 출고 전 보고서가 발행되었는가.
- QR/핫라인 검증이 작동하는가. 페이지 수가 완전한가. 서명이 있는가.
마지막 한마디
요점은 이렇습니다. 좋은 COA는 인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올로지 패널보다 명확성과 추적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귀하가 레드 래디시를 신선절단용으로 들여오든, 토마토를 소매용으로 들여오든, 프리미엄 냉동 오크라와 같은 IQF 품목이든, 검사 목록과 한계를 귀하의 시장에 맞추고, 인증된 시험실을 확보하며, 로트 연계를 철저히 하면 대부분의 규정 준수 문제는 사라집니다.
EU/미국 기대치에 이미 매핑된 제품 규격 및 샘플 계획을 원하시면 제품보기로 이동하세요. 저희는 모든 수출 프로그램에 마이크로바이올로지 검증을 내장하여 목적지에서의 억류를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