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채소 포장 EPR 비용: EU/영국 2025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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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채소 포장 EPR 비용: EU/영국 2025 가이드

11/23/20258분 읽기

인도네시아산 채소를 2025년 EU/영국으로 수출할 때 누가 포장 EPR 비용을 부담하는지 결정하는 실무 중심의 계약 우선 플레이북—샘플 조항, 국가별 결정 경로, 구매자가 요구할 포장 데이터 체크리스트 포함.

인도네시아에서 신선 또는 냉동 채소를 EU 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지난 1년 동안 바이어들로부터 가장 자주 받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포장 EPR 비용을 부담합니까? 저희는 매주 이 질문을 받습니다. 짧은 답은 간단합니다. 목적지 국가에서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긴 답은 거래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파트너들이 분쟁 없이 비용 부담자를 결정하고, 문서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5년에 포장 EPR을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한 세 가지 축

  1. 법적 트리거. 각 국가에서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자(first placer on the market)’가 누구인지 식별하십시오. 실무적으로 이는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 또는 현지 브랜드 소유자입니다. 인코텀즈(Incoterms)가 법을 재작성하지는 않지만 누가 수입신고인이 되는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2. 상업적 배분. 법적으로 귀하의 구매자가 책임자가 되더라도 계약으로 업무와 비용을 재배분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종종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때로는 공급자에게 등록을 요구합니다. 합의하고 가격에 반영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보고할 데이터. EPR 적용 대상자는 모두 재료 및 구성 요소별 포장 무게가 필요합니다. 골판지 상자, LDPE 라이너, 팔레트 랩, 스트랩, 라벨, 팔레트 등에 대해 SKU당 신뢰할 수 있는 그램 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논의 방향이 ‘누가 비용을 내느냐’에서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로 바뀝니다.

1–2주차: 노선 및 국가별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매핑하기

실제 선적에서 사용하는 결정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일 (VerpackG, LUCID, 듀얼 시스템). 귀하의 독일 고객이 DAP/CIF/FOB/FCA 조건에서 수입신고인이라면 그들은 ‘최초 유통업자(first distributor)’이며 LUCID에 등록하고 듀얼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EU 수출자인 귀하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LUCID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독일로 DDP로 판매하는 경우 귀하는 수입신고인이 되어 의무를 부담합니다. 독일 내 소비자 대상 원격판매(distance-sell)를 직접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책임이 발생합니다. 실무적 요약: 구매자가 수입하면 구매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귀하가 수입(DDP)하면 귀하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 프랑스 (CITEO/Ademe UIN). 책임 주체는 프랑스 시장에 포장된 상품을 최초로 출시하는 법인입니다. 귀하의 프랑스 구매자가 수입하는 경우 그들이 CITEO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처리하며 UIN을 보유합니다. 귀하가 DDP로 판매하거나 원격판매를 하는 경우 귀하가 책임자가 되어 프랑스 공인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하고 Ademe로부터 UIN을 취득해야 합니다. 프랑스 AR이 없으면 준수가 불가능합니다.

  • 네덜란드 (Afvalfonds Verpakkingen). ‘생산자(producer)’는 네덜란드 시장에 최초로 포장을 출시하는 자입니다. 이는 네덜란드 수입신고인이며 귀하가 DDP로 판매하지 않는 한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수입신고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영국 2025 (확장된 생산자 책임, EPR). 책임은 영국 브랜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영국에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책임은 수입신고인에게 이전됩니다. 대규모 생산자는 이미 데이터를 보고해야 하며, 폐기물 관리 수수료는 이전 지연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 수입된 신선 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국 수입신고인이 수수료와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코텀즈가 조용히 정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DDP 조건에서는 귀하가 수입신고인이 됩니다. DAP 조건에서는 구매자가 수입신고인이 됩니다. 여러 팀이 이 점을 잊고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등록에 가입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비EU 수출업체로서 독일에 등록하고 포장 EPR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아니면 귀하의 EU 수입자가 처리합니까?

저희 경험으로는 5건 중 3건은 독일 수입자가 처리합니다. 귀하의 구매자가 수입신고인이라면 그들은 LUCID에 등록하고 듀얼 시스템에 가입합니다. 귀하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DDP로 선적하거나 독일 내 직판(consumer direct)을 하는 경우 귀하는 자체 LUCID 번호와 듀얼 시스템 계약이 필요합니다.

EU 구매자가 LUCID 또는 CITEO 번호를 요구합니다. 비EU에 있는 경우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구매자가 수입신고인이라면 두 가지를 제공하십시오: 책임 진술서와 포장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면: “당사는 비EU 수출업체입니다. VerpackG/CITEO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인이 시장에 최초로 출시하는 자입니다. 당사는 LUCID/CITEO ID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첨부된 문서는 SKU별 재료별 포장 중량으로 귀하의 등록 및 보고를 지원합니다.” 독일 고객이 “시스템 참여 증명(proof of system participation)”을 요구한다면 그 증명은 책임 생산자에게 해당합니다. 만약 그들이 책임자라면 그들이 리테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자신이 최초 출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량이 정확함을 증명하는 공급자 선언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로 DDP로 판매하면 포장 EPR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예. 프랑스로의 DDP 판매는 귀하를 수입신고인으로 만들며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귀하는 프랑스 공인대리인을 지정하고 Ademe로부터 UIN을 취득하며 CITEO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보고/지급해야 합니다. 저희는 DAP에서 DDP로 전환하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선적업체를 온보딩한 적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작은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일정이었습니다. AR 지정 및 UIN 취득에는 2–4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포장 EPR을 위해 EU 공인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할 수 있나요?

예. 현지 법인이 없는 책임 생산자인 경우 몇몇 회원국에서는 가능하며 프랑스는 원격 판매자(distance sellers)에 대해 이를 요구합니다.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도 허용합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의무를 독일 수입신고인에게 부과하며 표준 B2B 수입에 대해 AR로 회피하는 방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DDP 또는 소비자 직판 모델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필요한 곳에 AR을 지정하십시오. 구매자가 수입신고인이라면 귀하는 AR가 필요 없습니다.

2025년 영국에서 수입된 신선 채소의 EPR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브랜드 소유자가 영국에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영국 수입신고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들은 등록하고, 국가별로 데이터를 보고하며,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해외 공급자로서 귀하의 역할은 재료 및 구성 요소별 정확한 포장 중량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3–6주차: 계약에 명시하기

견적을 제시할 때마다 명확한 EPR 조항을 권장합니다. 아래 문구를 귀사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십시오.

샘플 조항

  • EPR 배분. 당사자들은 목적지 국가에서 포장 EPR에 대한 책임 있는 “생산자”가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입신고인임에 동의합니다. DDP 선적의 경우, 판매자는 수입신고인이며 모든 포장 EPR 의무 및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DAP/FCA/FOB/CIF 선적의 경우, 구매자는 수입신고인이며 모든 포장 EPR 의무 및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데이터 제공. 판매자는 주포장(primary), 이차포장(secondary) 및 운송포장(transit)을 포함하여 재료별 포장 구성요소 중량(SKU당 그램)을 제공하고, 재료 또는 중량에 영향을 미치는 포장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30일 전에 구매자에게 갱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협력. 책임 생산자는 관련 제도에 등록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각 당사자는 당국 또는 제도가 요청하는 합리적 서류를 제공할 것입니다.
  • 면책. 각 당사자는 본 조항에 따라 자신에게 할당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벌금 또는 수수료에 대해 상대방을 면책합니다.

이 한 단락이 저희가 보는 분쟁의 80%를 예방합니다. 수락하는 시나리오에 맞춰 견적가를 책정하십시오.

7–12주차: 구매자가 기대하는 포장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하기

인도네시아 공급업체로부터 EU/영국 수입자가 필요로 하는 포장 데이터와 문서는 무엇입니까? 아래 체크리스트는 감사 및 온보딩 시 귀사를 보호합니다.

  • SKU별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s), 구성요소 및 재료별. 외부 통기형 골판지 상자, LDPE 라이너 또는 봉투, PP 스트랩, 라벨 및 접착제, 팔레트 스트레치 랩, 코너 보드, 팔레트 유형(목재/열처리 여부), 내부 트레이 또는 패드 등. 단위당 및 운송단위(shipper)당 그램 수를 제공하십시오.
  • 플라스틱의 폴리머 세부사항. LDPE, HDPE, PP, PET. 색상, 다층 재료 여부, 해당되는 경우 재활용 함량 비율을 기재하십시오.
  • 포장 수준별 형식. 주포장(primary), 이차포장(secondary), 운송포장(transit). 신선 농산물은 주포장이 최소인 경우가 많지만 운송포장이 상당할 수 있으며 이는 보고 대상입니다.
  • 단위 수량. 내부 단위당 수량(units per inner), 내부당 외부 수량(inners per outer), 팔레트당 외부 수량(outers per pallet). 구매자는 이를 통해 판매 단위당 중량을 산출합니다.
  • 변경 통제(Change control). 상자 규격, 라이너 두께 또는 팔레트 랩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전에 구매자에게 통보할 것임을 명시하십시오.

팔레타이즈된 신선 채소 선적의 분해 등각 투영도(Exploded isometric view)로 각 포장 구성요소를 표시: 깨끗한 목재 팔레트, 통기가 가능한 골판지 상자 적재(앞쪽 상자 하나는 절개되어 얇은 반투명 LDPE 라이너와 내부의 오이가 보임), 스택 모서리에 위치한 크래프트 코너보드, 적재를 고정하는 검은색 PP 스트랩, 전체 팔레트를 감싸는 투명 스트레치 필름.

당사 라인에서의 두 가지 예

  • 신선. Japanese Cucumber (Kyuri) 또는 Tomatoes와 같은 품목의 수출용 상자는 일반적으로 통기가 가능한 골판지 외부 상자와 얇은 LDPE 라이너를 사용합니다. 고객별로 5–7 kg 상자당 골판지 350–500 g, LDPE 라이너 15–40 g을 흔히 관찰합니다. 규격 시트(spec sheets)를 유지하며 사이즈가 확정되면 정확한 그램 수를 제공합니다.
  • 냉동. Premium Frozen Edamame 또는 Frozen Mixed Vegetables와 같은 제품의 경우 주포장은 LDPE 또는 PE/PE 파우치이고 RSC 골판지 상자에 포장됩니다. 데이터에는 봉투 필름 두께, 지퍼 또는 밸브 유무, 상자 중량이 포함됩니다.

SKU별로 1페이지 분량의 PDF와 집계된 CSV로 제공하십시오. 대부분의 구매자는 이를 그대로 EPR 도구에 입력합니다.

EPR 문제를 일으키는 다섯 가지 실수

  1. 인코텀즈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것. 인코텀즈가 법을 변경하지는 않지만 수입신고인을 결정하며 이는 책임 생산자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2. 잘못된 등록 번호를 제공하는 것. 책임 생산자가 아니라면 LUCID, CITEO 또는 Afvalfonds 계정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번호를 얻으려다 며칠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3. 운송포장을 누락하는 것. 팔레트 랩은 보고 대상입니다. 스트랩, 코너 보드, 팔레트 라벨도 포함됩니다.
  4. 변경 통제 부재. 더 가벼운 라이너로 교체하면서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들의 보고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소매업체가 공급업체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 EPR 시나리오 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 DDP와 DAP를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내면 나중에 수수료와 AR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리소스 및 다음 단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결정하고 수치를 확정하면 EPR은 데이터 작업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구매자와 파트너들이 견적 단계에서 이를 설정하도록 도와 드리며, 이는 통관, 소매 온보딩 및 감사에서 마찰을 제거합니다. 현재 입찰에 대한 포장 중량 매핑을 도와달라거나 사용 중인 조항을 점검받고 싶으시면 WhatsApp으로 문의하십시오. 또한 공급 라인을 평가하는 중이라면 제품 보기에서 Baby Romaine (Baby Romaine Lettuce), Carrots (Fresh Export Grade), Premium Frozen Okra와 같은 품목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가능한 빠른 요약

  • 독일: LUCID 및 듀얼 시스템은 수입신고인이 처리합니다. 귀하가 DDP 또는 소비자 직판을 하지 않는 한 귀하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프랑스: 구매자가 DDP 또는 원격판매가 아닌 한 CITEO는 수입신고인이 처리합니다. DDP 또는 원격판매인 경우 프랑스 AR을 지정하고 UIN을 취득하십시오.
  • 네덜란드: 귀하가 DDP가 아닌 한 수입신고인이 Afvalfonds의 “생산자”입니다.
  • 영국 2025: 수입신고인 또는 영국 브랜드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데이터 보고는 계속되며 수수료는 2025년을 통해 도입됩니다.
  • 계약 조항과 정리된 포장 데이터 파일로 절차를 이기십시오.

규정은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위 개요는 2024년 말에서 2025년을 향한 저희의 이해를 반영하며, 제도가 새로운 지침을 발행할 때마다 템플릿을 업데이트합니다. 귀하의 루트가 특이하거나 SKU별로 혼합된 인코텀즈가 적용되는 경우 견적을 제출하기 전에 빠른 검토를 요청하십시오. 10분짜리 통화가 저희 파트너들의 수주 절차에서 몇 주의 불필요한 교섭을 절약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