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채소 인코텀즈: 2026 구매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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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채소 인코텀즈: 2026 구매자 가이드

2/1/20268분 읽기

인도네시아 채소 리퍼: CIF와 FOB가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위험이 실제로 언제 이전되는지, 온도 분쟁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계약서에 복사·붙여넣기 가능한 정확한 조항들. 인도네시아 채소 팀의 실무 검증된 조언입니다.

인도네시아산 채소를 리퍼 컨테이너로 수입할 때 CIF와 FOB를 잘못 선택하면 보통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콜드체인 통제가 깨지고 보험금 청구가 거부됩니다. 저희는 이런 사례를 모두 보았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인코텀스와 계약서에 네 줄만 명확히 기재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빠른 답변: 인도네시아 채소 리퍼에 CIF 또는 FOB가 좋을까?

중요한 점은 인코텀스 2020이 온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도 관리는 계약과 운영이 담당합니다.

  • 운송사, 항로, 운송시간, 리퍼 지시사항을 통제하려면 FOB(또는 더 나은 선택으로 FCA)를 선택하세요. 조정 업무는 더 많아지지만 항구 문 앞부터 콜드체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해상운송과 기본 보험을 귀항구까지 마련해 주기를 원하면 CIF를 선택하세요. 다만 보험을 업그레이드하고 온도 책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 해상 운항 중 컨테이너가 상승온도가 나면 손해는 귀하의 부담이 됩니다.

실무 경험상, 인도네시아 고위험 품목(예: 고추류나 잎채소)을 다루는 바이어들은 직항과 짧은 체류 시간을 선택하기 위해 FOB/FCA를 선호합니다. 양파나 당근처럼 온도 변화에 비교적 안정적인 품목은 보험 업그레이드와 엄격한 조항이 포함되면 CIF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리퍼 컨테이너로 인도네시아 채소를 수입할 때 CIF와 FOB 중 어느 쪽이 더 낫나?

  • 운송 통제와 예측 가능한 핸들링이 최우선이라면 FOB 또는 FCA를 선택하세요. 귀사가 선적을 예약하고 “환적 금지(no transshipment)”를 지정하며 서비스 윈도우를 선택하고 모니터링 알림을 설정하면 온도 이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물류 인력이 부족하고 착지비용(Landed cost) 예측이 주목적이면 CIF도 가능합니다. 단, 최소 보험과 모호한 온도 문구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판매 계약서에 세트포인트(setpoint), 환기(vent), 데이터 로깅을 명확히 규정하세요.

실무 요지: 귀 항로의 최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하세요. 부패성화물에서는 온도와 운송시간이 핵심이며, 단순 운임 몇 달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리퍼에서 FOB와 CIF가 실제로 바꾸는 것들

  • 선적 예약과 루팅. FOB에서는 화물을 예약하는 주체가 바이어입니다. CIF에서는 판매자가 예약합니다. 이 차이만으로 운송시간과 환적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 위험 이전 시점. CIF에서도 위험은 출발지에서 선박에 적재될 때 이전됩니다. 판매자가 귀항구까지 운임과 보험을 부담하지만 위험 이전 시점은 많은 바이어가 기대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 보험. CIF는 판매자에게 최소 보험 가입을 요구합니다. 신선 채소에는 최소 수준의 보험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리퍼 컨테이너의 FOB 수라바야(FOB Surabaya) 하에서 위험은 정확히 언제 이전되나?

인코텀즈 2020에 따르면 위험은 명시된 선적항에서 컨테이너가 선박의 갑판에 적재(또는 선박에 온보드)될 때 이전됩니다. 예: “FOB Surabaya (Tanjung Perak).” 컨테이너가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은 귀하에게 이전됩니다. 그 이전의 모든 과정(수출 통관, 터미널 인수, 사전냉각(pre‑cool), 적재 대기 중 포트 플러그인)은 판매자 책임입니다.

CIF 선택이 운송사·항로·운송시간 선택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나?

CIF에서는 판매자가 선적일에 맞는 운송사와 항로를 선택합니다. 귀하가 선호하는 선사나 논스톱 서비스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판매 계약서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습니다. 특정 서비스 윈도우나 직항 호출을 필요로 한다면 FOB/FCA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신선 채소 보험: CIF가 실제로 무엇을 보장하나

CIF에서 누가 보험을 준비하고, 신선 농산물의 온도 손상을 보장하나?

  • 판매자가 계약에 달리 정해지지 않는 한 보통 Institute Cargo Clauses (C)(ICC(C)) 수준의 최소 보험을 마련합니다. ICC(C)는 통상 열화나 온도 변동을 나열된 위험(list of perils)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선농산물에는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리퍼로 운송되는 채소의 경우 최소 ICC(A)를 요구하고 “Reefer Breakdown/Temperature Variation” 확장(extensions)을 포함시키십시오. 또한 “냉동장비 고장(refrigeration breakdown)” 문구와 연속 전원 공급에 대한 워런티를 요구하세요. 보험금액은 인코텀즈에 맞추어 CIF 가치의 110%로 설정해야 합니다.
  • 보험을 업그레이드해도 대부분의 폴리시는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고유 결함(inherent vice)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환적에서 박스가 지연되어 온도가 상승한 경우 보상 회수는 여전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FOB/FCA 하에서의 루팅 통제가 중요합니다.

바이어 팁: CIF를 받아들인다면 정책 서식(policy form), 보험사명(insurer name)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선적 전 전체 보험증권 또는 증명서가 제공된다는 내용을 넣으세요. 예약 전에 표준 문구(specimen wording)를 요청하세요.

콜드체인 고정: 인코텀스가 명시하지 않는 것들

인코텀스가 리퍼의 온도 설정과 데이터 로깅을 지정하나?

아니요. 인코텀스는 세트포인트, 환기 설정, 사전냉각, 데이터 로깅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반드시 판매 계약서나 구매주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문서화되어 있지 않으면 클레임은 ‘말로만 주장’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복사·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 예시입니다:

  • 리퍼 설정. 세트포인트: [X]°C. 환기(vent): [Y]%. 습도 제어: [on/off]. 상품은 적재 전 세트포인트에서 0.5°C 이내로 사전냉각(pre‑cooled) 되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적재 시 펄프 온도(pulp temperature) 측정을 수행하고 기록해야 하며(카톤의 최소 10%, 칼럼당 최소 3개 팔레트), 그 결과를 보관합니다.

  • 장비. PTI(Pre‑Trip Inspection)는 게이트인(gate‑in) 72시간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문 고무 패킹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터미널에 있는 동안 연속 전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육상 트럭이 쇼어 파워가 없는 경우에는 발전기(genset) 사용을 요구합니다.

  • 데이터. 컨테이너당 최소 두 개의 독립 데이터 로거를 사용하고, 도어 측 상단과 중간 위치에 설치하며 측정 간격은 10분으로 설정합니다. 판매자는 로거 ID를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기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추가 로거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리퍼 컨테이너 내부에서, 장갑을 낀 작업자가 붉은 고추의 펄프 온도를 확인하고 작은 데이터 로거 두 개가 팔레트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 차가운 안개와 가벼운 서리가 안정적인 냉기를 시사합니다.

  • 운송사 지시. 서면 합의가 없는 한 환적 금지(no transshipment). 총 최대 운송시간: [X]일. 항로: [service/port pair]. 운송사는 요청 시 CSV/PDF 형식의 데이터 다운로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원 중단 허용치(drop‑out tolerance). 30분을 초과하는 모든 전원 중단 사건은 즉시 구매자에게 터미널 로그와 함께 통보되어야 합니다.

  • 보험. CIF/CIP의 경우, 보장은 ICC(A) 및 Reefer Breakdown/Temperature Variation을 포함하고 CIF 가치의 110%, 웨어하우스‑투‑웨어하우스(warehouse‑to‑warehouse), 지정 보험사 [X]. 증명서는 선적 전 제공.

  • 서류.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로트 번호가 포함된 포장명세서, 게이트인 시 판매자와 운송사가 서명한 온도 지시서(temperature instruction sheet).

차선로와 제품에 맞게 이 조항들을 맞춤화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WhatsApp로 문의.

적재가 인도네시아 팩하우스에서 이루어질 때 언제 FCA를 FOB 대신 사용해야 하나?

인도네시아의 팩하우스에서 상호 인계가 선박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면 FCA를 사용하세요. 컨테이너를 팩하우스에서 적재한 후 터미널로 트럭 운송하는 경우 “FCA [당사 시설 또는 CY 명칭]”은 실제 인계 지점을 반영하며 터미널에서 박스가 대기하는 동안 누가 위험을 부담했는지에 대한 논쟁을 피합니다. 많은 바이어는 FCA를 선택하고 자체 포워더를 통해 해상 예약을 진행합니다.

비용 현실: 리퍼에 대한 CIF 대 FOB

자바에서 출발하는 40’RH의 일반 구성 비용 항목에는 보통 다음이 포함됩니다: 출발지 드레이(origin dray), 터미널 핸들링, 포트 플러그‑인/모니터링, 해상운임, ISPS 및 벙커 서차지, 도착지 THC, 딜리버리 오더(D/O), 체선료/지연료(demurrage/detention), 그리고 DAP일 경우 내륙 운송.

  • FOB. 판매자는 수출 통관, 적재(stuffing), 출발지 THC를 부담하고 온보드 시점까지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는 해상운임과 온보드 이후의 모든 비용(도착지 비용 및 보험 포함)을 부담합니다.
  • CIF. 판매자는 명시된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과 최소 보험을 부담합니다. 위험은 여전히 출발지에서 온보드 시점에 이전됩니다. 구매자는 도착지 THC, D/O, 체선료/지연료, 내륙운송을 부담합니다.

바이어가 가장 자주 간과하는 두 가지 숨겨진 비용:

  • 도착지 무료 체류기간(free time). 리퍼는 일반적으로 무료 체류기간이 짧습니다. FOB/FCA에서는 귀하가 운송사와 협상하거나 CIF의 경우 판매자에게 추가 무료 시간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세요. 체선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 출발지에서의 모니터링 및 플러그‑인. CY 컷을 너무 일찍 밀면 여러 일치의 플러그‑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물 준비 상태를 선박 컷오프와 정렬시키세요.

흔한 실수와 회피 방법

  • CIF에서 ICC(C)만으로 보험을 두는 것. ICC(A)+Reefer Breakdown/Temperature Variation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 PO에 “냉장(chilled)”이라고만 적고 수치를 기재하지 않는 것. 세트포인트, 환기, 습도, 로거 간격을 명시하세요.
  • 컨테이너는 FOB로 계약했으면서 위험이 터미널에서만 시작된다고 가정하는 것. 위험은 온보드 시점에 이전되지만 출발지 터미널 체류시간은 여전히 판매자 책임입니다. PTI, 플러그‑인, 모니터링 비용 분담을 정의하세요.
  • 환적을 기본 허용하는 것. 환적은 크레인 작업 중 전원 차단 없이도 수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직항 서비스가 없다면 환적을 금지하세요.
  • 서류와 온도를 연계하지 않는 것. 온도 지시서를 B/L 지시서에 필수 첨부 문서로 하세요.
  • 식물검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것. FOB/FCA/CIF 하에서 판매자가 인도네시아 수출 통관 및 식물검역을 처리하지만, 검사 일정 확보를 위해 2–3 영업일의 여유를 두세요.

현장 사례

  • 어린 로메인 같은 잎채소는 짧은 온도 상승에도 민감합니다. 바이어는 거의 항상 직항과 엄격한 로거 규정을 위해 FOB/FCA를 선택합니다.
  • 양파수출용 신선 등급 당근 같은 단단한 품목은 더 긴 운송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보험 업그레이드와 무료 체류기간 협상이 포함되면 CIF도 괜찮습니다.
  • 레드 카이엔 페퍼 (Fresh Red Cayenne Chili)처럼 온도 민감하지만 고부가가치 품목은 더 빠른 서비스와 취급 축소를 위해 FOB/FCA가 유리합니다.
  • 일본 오이 (Kyuri)처럼 소매 준비된 오이는 정확한 환기 설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오이는 과도한 공기 흐름을 싫어합니다.

제품 구성을 평가 중이라면 SKU별 세트포인트와 유통기한을 매핑하기 위해 제품 목록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짧은 답변

  • CIF 보험이 채소의 온도 손실을 보장하나? ICC(A)와 Reefer Breakdown/Temperature Variation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세트포인트/취급을 문서화한 경우에만 보장됩니다. 최소 CIF 보험은 온도 상승에 대한 보상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 인도네시아 리퍼의 FOB 위험 이전 지점은? 명시된 선적항에서 온보드 시점입니다. 판매자는 온보드 시점까지 수출 통관과 터미널 시간을 포함한 책임을 집니다.
  • 채소의 선적 예약은 CIF에서 누가 하나? 판매자입니다. FOB/FCA에서는 구매자가 예약합니다.
  • 인도네시아 고추와 샬롯(shallot) 선적에 가장 적합한 인코텀스는? 일반적으로 루팅 통제를 위해 FOB 또는 FCA입니다. 판매자가 목적지 문까지 최상급 보험을 포함하길 원하면 CIP를 고려하되 보장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서 리퍼 세트포인트와 환기 설정을 어떻게 명시하나? PO에 수치를 기재하고 게이트인 시 판매자가 확인·서명하는 “온도 지시서(Temperature Instruction Sheet)”를 첨부하세요.
  • CIF 채소 선적으로 체선료(demurrage)를 피하려면? 서류를 사전 통지하고, 무료 체류기간을 협상하며, 콜드스토어의 도착 슬롯을 예약하고, 가능하다면 세관 사전 통관을 준비하세요.
  • 리퍼 데이터 로거 요구사항은? 독립 로거 2개, 10분 간격, 로거 ID를 포장명세서에 기재, 운송사의 데이터 덤프(dump)를 확보할 계약상 권리 포함.

CFR/CIF 대 FCA/CIP를 고려할 때

  • CFR vs CIF. CFR은 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CIF와 유사합니다. 귀사가 자체 글로벌 화물 보험에 확신이 있다면 CFR이 CIF보다 간결할 수 있습니다.
  • FCA vs FOB. 팩하우스나 CY에서 컨테이너가 인계될 경우 FCA가 실제 제어 상황과 일치합니다. 신용장(L/C)을 사용할 경우 은행이 서류를 수리하도록 ‘on‑board notation’ 요구조건을 추가하세요.
  • CIP vs CIF. CIP는 CIF보다 기본 보험 수준이 높습니다. 온도 민감 화물에는 명시적 리퍼 확장을 포함한 CIP가 CIF보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온도와 운송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인코텀스를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세트포인트, 데이터, 루팅, 보험을 명확히 규정하는 네 줄을 계약서에 적으세요. 이것이 비용과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초안 조항 검토나 특정 항로에 적합한 조건 추천이 필요하면 전화로 문의. 귀하의 선택지를 함께 검토하고 인도네시아 항로의 최근 운송사 성능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